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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매출 5천억 초과 대기업 세무조사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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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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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있다고 했지만 매출이 높은 대기업은 조사건수와 조사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관할 기업 중 매출 5천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 지난해 111건으로 급증하여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0%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5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2016년 16%(430개 중 69개), 2017년 16.9%(437개 중 74개), 지난해 24.1%(461개 중 111개)로 4개 중 1개를 조사한 것으로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서울청 관할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조사건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2016년 2174건, 2017년 2091건, 지난해 1942건으로 점차 줄고 있으며, 세무조사 비율도 2016년 1.1%(20만6722개 중 2174개), 2017년 0.9%(22만983개 중 2091개), 지난해 0.8%(23만3426개 중 1942개)로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 규모별 세무조사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억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 초과 100억 이하 0.7%, 100억초과 1천억 이하 9.3%,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17.7%, 5천억 초과 구간이 24.1%로 가장 높아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사 비율이 높았다.

  서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 중 매출 5천억원 초과기업 추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7.0%(2조9913억원 중 1조7051억원)에서 2017년 44.3%(2조7343억원 중 1조2115억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6.4%(2조7986억원 중 1조8592억원)로 급증(전년대비 22.1%포인트)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조사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은 대기업의 규모가 크고 거래도 복잡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 파급효과를 감안해 정기조사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기업탈세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대기업의 정기조사를 늘린다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대기업의 조사 비중을 높일 것이 아니라 AI 등을 활용해 혐의정보 포착률을 높이는 등 조사대상 선정에 공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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